승 마 지 도 사 A RIDING INSTRUCTOR |
▶ 승마지도사 민간자격 관리운영 규정
승마지도사의 자격증 요건을 알아봅시다!
제1조(목적) 이규정은 사단법인 미래창의 · 영재교육원에서 시행하는 승마지도사 1급,2급 자격검정의 관리,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검정인력검정조직의 업무분장) 사단법인 미래창의 · 영재교육연구원은 검정관리팀장을 두어 검정관리 전반을 담당하도록 하며, 팀장 이하 검정기획담당, 인쇄담당, 채점담당, 검정관리담당을 두어 자격검정을 운영한다.
제3조(검정인력) 사사단법인 미래창의 · 영재교육연구원은 검정관리팀장을 두어 검정관리 전반을 담당하도록 하며, 팀장 이하 검정기획담당, 인쇄담당, 채점담당, 검정관리담당을 두어 자격검정을 운영한다.
제4조(검정조직의 업무분장) 검정관리팀은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한다.
① 검정기획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② 출제 · 채점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③ 검정관리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제5조 (검정기준)
① 사단법인 미래창의·영재교육 연구원은 스마지도 활용능력이 승마지도사로써 승마지도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직무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등급별 검정기준을 정한다.
② 승마지도사 자격증의 등급별 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.
자격종목 | 등 급 | 검정기준 |
---|---|---|
승마지도사 | 1급 | 다양한 승마기술을 활용하여 승마지도를 진행하며, 다양한 연령층에게 승마지도를 할 수 있다. |
2급 | 말의 기초적인 건강과 마사를 관리하고 안전사고 예방지도를 할 수 있다. |
제6조(검정방법 및 검정과목) 승마지도사 자격증의 검정과목과 과목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자격종목 | 등 급 | 검정방법 | 검정 과목(분야 또는 영역) |
---|---|---|---|
승마지도사 | 1급 | 마학 | |
마장마술 | |||
2급 | 마술학, 말보건관리 |
제7조(응시자격) 승마지도사 자격검정에 응시를 희망하는 자는 제한 없이 응시 할 수 있다.
제8조(유효기간) 승마지도사 자격은 취득 시부터 5년간 유효기간을 두며 자격취득자는 유효기간 만료 시 재등록을 하여야하고 사단법인 미래창의 · 영재교육연구원은 자격취득자가 재등록을 요청할 시 지체 없이 자격증을 갱신해주어야 한다.